나의 일기장

과거 살인사건을 변호한 인권 변호사 두마리는,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에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보와는 다른 정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사실 상의 사형선고를 내린 셈인데, 대한민국은 잠정적 사형폐지국이다.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한마리가 변호한 페리카마호 살인 사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살인자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인권변호사가 한국 선원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을 변호했다. 그런데 그런새끼가

그런 살인자의 인권조차도 보호해주던 인권변호사가, 살인자를 변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가지고 투쟁을 해온 변호사가,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을 땐 , 북한의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살인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북송되면 죽을수 밖에 없는 그 들을 대한민국에서 형벌을 받게 하지 않고, 왜 강제로 북송을 시켜 버렸을까?

 

그런 새끼가 인권이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 16명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워 죽을수 밖에 없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시켜 버렸다.

 

 

그 이면에는 뼛속까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두 인권변호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데 심혈을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부산 아세안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한 인권변호사 한마리는, 그 무렵 탈북한 북한 선원에게 북한의 증언에 지나지 않는 살인자라는 혐의를 씌워, 경찰 특공대를 동행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을 시켜 버렸다.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온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는 법 조차도 무시해 버린채,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린 인권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조차도 판결은 사형이지만, 사실상의 종신형으로 감형을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하는 그 선원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수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 사형은 정치적으로 활용,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이 될 여지가 있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단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사형은 더이상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살인은 천인공노할 범죄이지만, 범죄는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범인이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하여,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는 건 살인자와 같은 짓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래오래 살려두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


오늘 인권변호사 한마리에 대해 고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양산마을에서 버스타고 ,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서 사진을 찍고, 소회를 밝히며, 헬기까지 동원하여 조사과정이 낱낱히 전국민에게 소상히 공개되는 트리거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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