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정치권 뿐만이 아닌, 국민 에게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검찰 수사권이 국민의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토록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즉 쉽게 이야기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 이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여 직접수사 사를 하여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등의 판단을 내린다.
기소가 되면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판사들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가지고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즉,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판사는 판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견제시스템이 견고하다. 과거 경찰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조폭, 음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 뇌물을 받아먹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으며, 사건 축소 은폐, 고문, 구타 등으로 인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과도 같은 경찰의 비리 사건을 검찰에서 밝혀 낸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수사 기능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이 절단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전개가 되거나,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적으로 검찰이 활용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기소권독점, 수사권한은 언제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정권의 도구로 활용이 되어 왔던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숙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했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있었고, 합리적인 검찰개혁에 동참하여,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수사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신호탄 이었다. 각계의 반응은 긍정적 이었다. 검찰의 특수범죄수사 능력은 인정할만 하기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한만 남겨둔 채 기소, 공소유지를 하는 현 검찰에서, 이제는 모든 수사권을 빼앗아, 수사권은 공중분해 시키고,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골자의 검찰개혁, 이것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다.
그들은 왜 이러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지는 간단하다.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칼날을 부러 뜨리기 위함이다. 대장동 개발 특례비리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 월성 원전 평가성 조작,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 기억도 나지 않는 수 많은 의혹사건들은 매번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로 인해 그 사건이 가로막히는가 하면, 여당에서 최고의 검사라고 추앙받고, 파격 승진을 이어가던 적폐청산의 최고의 칼잡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을 뿐인데, 검찰개혁의 대상, 주군을 저버린 부역자 취급을 받고, 좌천에 좌천을 거듭, 결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살아서 돌아왔다.
자신들이 핍박하고 짓 밟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행했던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보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가만 있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들에겐 지금 검수완박을 목숨을 걸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 차기에 있을 총선, 이런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 왔던 부역과 비리, 이 모든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민주당이란 정당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자신들의 정치 생명 마저도 끝장이 날 위기속에 있기 때문에 이토록 목숨을 걸고, 미친 짓을 해서라도, 위헌의 무리수를 둬서라도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이다.
조선제일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야기 한다. 도대체 5년동안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런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