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도 빼앗아,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락 시키려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선을 발표 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이다. 한동훈이 누구인가, 문재앙 변호사 괴뢰정권 하에서 인사보복, 정치보복, 좌천성 인사를 수차례나 당하고, 후배 검사한테 폭행을 당하고, 검언유착, 유시민 씨에 대한 온갖 누명, 억측, 핍박을 받고도 끝까지 검찰 내에서 자신의 자리와 소신, 그리고 정의가 진실을 이길 수 있다는걸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 문재인 변호사 괴뢰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의 칭송을 받던 인물이었다. 최고의 검사라느니, 한동훈 부장님은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는..... 이러한 칭송을 받던 자가, 최악의 부악질을 일삼는 언론과 붙어 먹어 정치질을 하는 최악의 검사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변호사 괴뢰정부가 도대체 5년 동안 무슨일을 저질렀길래, 이토록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뺴앗으려 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이후에 발악, 비명을 지르는것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정말이지 묘수였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진행될 경우, 검찰은 모든 수사관을 잃게 되고, 금융범죄, 선거범죄, 정권비리 등 굵직한 사건은 경찰 또는 중수청, 공수처가 맡아서 하게 될텐데, 현재는 그 집단들의 수사 역량이 매우 부족해 법률자문을 구하러 다니는 현실이다.
검수완박은 근거도 없이 명분도 없이, 전례 없이, 근본도 없아, 상식도 없이, 자신들이 핍박하고, 학살했던 사정기관의 수장이 정권교체의 수문장이 되어 나타나고, 이제는 자신들이 행했던 적폐청산의 칼날이 돌아올것을 우려해 모든 법률적 장치를 걸어 제동을 하려는 것이다.
정권 비리, 정치 사건, 선거 범죄 등 굵직한 사건 처리에 경험화 데이터 베이스가 뛰어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결국 문재인 변호사 괴뢰정부와 민주당 일당이 저지른 정권비리, 드러난 것만으로도 청와대의 울산선거개입, 월성원전 평가성 조작, 대장동, 성남fc,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선거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수사를 모두 다 증발 시켜 버릴 수 있는 달콤한 유혹 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는 법률가 대통령이다. 그것도 문재인 변호사 처럼, 검사, 판사도 되지 못한, 일개 노름판 변호사, 시위나 하던 변호사가 상대할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란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률적 근거로 방어하여 자신의 총장직을 지켜냈던 인물로 , 분명히 검수완박 조차도 법률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을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그 확신이 맞았다 !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부쳐 추진을 할 경우,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경찰수사기관으로 파견을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설 특검을 언제라도 발동해, 정권 비리 사건은 위 사건들을 수사 할 수 있다. 즉 검수완박은 통과 시키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유명무실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집토끼 잡아두기 전략 상 자신들이 물러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시켜, 자신들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던 저들에게, 민주 세력을 짖밟는 저 들에게, 처절한 180석의 약자의 몸부림(?)을 연기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쥐어줘,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검찰에게 두번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한번만 조사를 받으면 되니 범죄자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해괴방측한 해명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경찰의 수사력 부족으로 종결처리 되는 사건, 지연되는 사건이 진정으로 국민이 받는 피해가 아닐까 싶다. 돌아와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고 한들, 회기 쪼개기로 통과 시킬 것이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 지난 해 언론중재법 역시 상정 거부를 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 의장은 이번달 말 경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 그럼 국회 부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가야한다. 권한을 위임하고, 최종 공이 문재인 변호사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변호사의 추인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변호사까지 간다고 한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100% 확신 한다.
문재인 변호사가 다음 달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그 국무회의에서 표결된 검수완박법을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면 문재인 변호사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런들, 저런들, 검수완박이 통과가 된다고 한들 문재인 변호사가 조사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변호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조사를 받고,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는 지킨 변호사라는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될지는 문재인의 손에 달려 있다.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해줘야, 검수완박을 밀어부쳤던 민주당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철회를 하게 되는 모양새 보다는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해 줘야 한다.
이래 저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아마추어가 만들어낸 헤프닝, 외통수 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았는다고 한들, 한동훈 범부부장관의 특검이 있고,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경찰의 수사권도 한동훈의 손아귀에 있다.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행안부장관은 보통 정치인 출신이 맡아 왔지만, 이례적으로 판사출신이 임명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벌벌 떨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이후, 여기 저기서 성토들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칼잡이 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 받았던 핍박, 설움, 고통, 좌천의 모욕, 감정들을 모두 담아, 헌법이 부여한 법무부장관의 권한 안에서 철저하게 법치 안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변호사 사무소(청와대)의 민낯을 속속들이 파헤쳐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